학원비 환불 기준과 위약금 계산법, 수강 시작 전·중 환불액 차이 총정리

이 글이 해결해주는 문제 — 학원(입시·자격·어학·컴퓨터 등) 수강료 환불이 어려울 때 법적 기준과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학원법·공정위 고시에 따라 대부분의 환불이 보장됩니다.

환불 근거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
  • 방문판매법(방문·전화권유 판매한 경우)

환불액 계산 기준

수강 시작 전 환불

수강료 100% 환불. 교재비는 미개봉 시 환불 가능.

수강 시작 후 환불

공식: 환불액 = 납부액 − (이수한 수업료 + 위약금)

  • 이수한 수업료: 수업일 수 × 일할 수업료
  • 위약금: 총 납부액의 10% 이하

예시

3개월 90만 원 결제, 20일 이수 후 환불 시:

  • 일할 수업료: 90만 / 90일 = 1만 원
  • 이수한 수업료: 1만 × 20 = 20만
  • 위약금: 90만 × 10% = 9만
  • 환불액: 90 − 20 − 9 = 61만 원

학원 유형별 특징

학원 유형 환불 특이사항
입시·수능 월할 계산, 특강비는 별도 취급
어학(영어·중국어) 회차 기반이 많아 남은 회차 환급
자격증(공인중개사·회계 등) 온라인 강의 진도율 기준 환급
컴퓨터·코딩 온·오프라인 혼합형 분쟁 多
유아·초등 방문 방문판매법 14일 청약철회권

환불 신청 절차

  1. 서면(내용증명) 환불 요청 + 계산 근거 첨부
  2. 학원 측 14일 내 처리 확인
  3. 미처리 시 관할 교육청 학원운영과 민원
  4. 1372 소비자상담 또는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온라인 강의 환불 특수 기준

온라인 강의는 진도율이 핵심 기준. 일반적으로:

  • 진도율 10% 이하: 90% 환급
  • 진도율 30% 이하: 70% 환급
  • 진도율 50% 이하: 50% 환급
  • 진도율 50% 초과: 환급 없음(일반)

자주 묻는 질문

교재비까지 환불받을 수 있나요?

미개봉 교재는 전액 환불. 개봉·사용 교재는 일반적으로 환불 불가.

카드로 결제했는데 학원이 폐업했다면?

카드사 분쟁(챠지백) 청구 가능. 이용분 제외 환급 처리.

“환불 불가” 계약서 서명했다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조항은 법적 효력 없음. 환불 청구 가능.

마무리

학원비 환불은 법이 보호해주는 영역입니다. 내용증명·교육청 민원·1372 접수 3단계만 거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학원 측이 “약관상 불가” 얘기해도 법령 우선 원칙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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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학원법·공정위 고시·방문판매법을 근거로 합니다. 개별 학원의 세부 환불 조건은 계약서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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