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해요. 소득은 보지 않아요. 2026년 급여량은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입니다. 확장형은 활동지원 급여에서 22시간이 빠져요. 본인부담금과 단가, 신청 서류, 유효기간까지 정리했어요.
소득은 보지 않고 장애 유형과 나이로 갈려요
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여부도 보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낮 시간 활동과는 겹칠 수 없어요. 취업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은 제외돼요. 다른 공공·민간 서비스를 낮에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제도 이름부터 달라져요. 학령기에 해당하면 방과후활동서비스로 따로 운영돼요.
| 나이 | 해당 제도 | 월 제공시간 |
|---|---|---|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66시간 |
| 만 18세 이상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132시간 또는 176시간 |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쓰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이용일에서 빠집니다.
두 제도의 시간당 단가는 17,270원으로 같아요. 월 시간 총량에서만 크게 벌어지는 구조예요.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급여량은 두 가지예요
급여량 유형은 기본형과 확장형 둘로 나뉘어요.
예전에 있던 단축형 구간은 현재 안내에서 빠져 있습니다. 시간이 더 잘게 나뉘던 시절 기억으로 찾으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 유형 | 주간활동 제공시간 | 활동지원 급여 조정 |
|---|---|---|
| 기본형 | 월 132시간 | 조정 없음 |
| 확장형 | 월 176시간 | 22시간 차감 |
기본형 132시간은 하루 6시간씩 한 달에 22일을 이용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분량이에요.
확장형에는 44시간이 더 붙는 대신, 활동지원 급여에서 22시간이 빠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확장형이 늘 이득은 아니에요. 활동지원사를 저녁이나 주말에 많이 쓰는 가구라면 기본형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해요. 낮 시간 프로그램이 더 필요한지, 저녁과 주말 돌봄이 더 급한지부터 따져 보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없고 단가는 그룹 인원으로 갈려요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배정된 시간 안에서 이용하는 한 따로 낼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준단가는 시간당 17,270원이고, 장애인 활동지원과 같은 예산편성단가를 씁니다.
다만 몇 명이 한 조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차등단가가 붙어요.
| 그룹 규모 | 시간당 단가 |
|---|---|
| 1인 집중지원 | 25,910원 |
| 2인 그룹 | 17,270원 |
| 3인 그룹 | 13,820원 |
1인 집중지원은 단가가 높은 만큼 바우처가 빨리 줄어요. 같은 132시간이라도 체감 소진 속도가 달라져요.
3인 그룹은 반대로 단가가 낮아서 같은 예산으로 더 오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룹 구성은 제공기관에 등록한 뒤 소그룹을 짜는 방식으로 정해져요. 기관과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실제 활동이 돌아갑니다.
기관을 옮기고 싶을 때도 절차가 있어요. 바우처 자격 자체는 그대로 두고 등록 기관만 바꾸는 방식이라, 시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복복지센터에서 해요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예요.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받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친족과 기타 관계인은 물론 공무원과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갈 때는 신분증이 필요해요. 공무원과 센터 직원은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 구분 | 서류 |
|---|---|
| 신청자가 내는 것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장애정도 확인 서류, 장애정도 심사 관련 서류(해당자) |
| 읍·면·동이 확인하는 것 | 주민등록등본, 장애등록현황,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여부, 4대보험 가입 내역 |
4대보험 가입 내역을 보는 이유는 취업 여부 확인이에요. 앞에서 짚은 제외 대상인지 가려내는 절차입니다.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이고, 기간이 끝나면 주기적으로 갱신하게 돼요.
제공기관은 시·군·구가 공모로 지정해요.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곳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선택지가 좁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가까운 제공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엇갈리는 세 가지
첫째, 활동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이 막힌다고 아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병행할 수 있고, 기본형이면 활동지원 시간이 깎이지도 않습니다.
둘째, 주간활동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같이 쓰려는 문의가 있어요. 통합돌봄이 제공되는 같은 시간대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쓸 수 없습니다.
통합돌봄 주간 그룹형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예요. 하루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이고요.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65세가 되어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는 경우예요. 이 제도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전제로 해요. 고령 전환 시점에는 노인 대상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 65세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는 시점도 같이 챙겨 두면 좋아요.
바우처 잔액과 소멸 규칙이 궁금하다면 에너지바우처 잔액 이월 기준이 참고가 돼요.
확인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23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안내 기준이에요. 단가와 제공시간은 연도별 사업안내로 바뀌니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사업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항목도 있어요. 지자체별 제공기관 현황과 대기 기간은 공개 안내문에 없어요. 확장형 승인 기준의 세부 지침도 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