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신청을 안 했으니 올해 근로장려금은 끝났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아니에요. 정기신청 마감일인 2026년 6월 1일을 넘겼어도 접수 창구는 아직 열려 있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붙어요. 산정된 금액에서 5%가 빠져요. 그래도 통째로 못 받는 것보다는 낫죠.
아래에서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기간, 5%가 실제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입금이 언제쯤 찍히는지, 9월에 열리는 반기 신청과 뭐가 다른지를 순서대로 짚어요. 신청을 눌렀다가 반려되는 흔한 사유도 미리 걸러낼 수 있게 정리했어요.
5월을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는 길이 남아 있어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접수 기간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마감 바로 다음 날부터 약 6개월간 열리는 구조죠.
이 기간을 놓치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급 신청도 안 됩니다. 지금이 8월이니까 시간은 아직 넉넉한 편이죠.
신청 자격 자체는 정기신청과 똑같아요. 2025년 귀속 소득이 판정 기준이고, 가구 유형과 재산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건 금액과 입금 시점뿐이죠.
✅ 꼭 확인 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은 대상자 추정일 뿐이라 누락되는 경우가 흔해요.
5% 감액이 통장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감액은 정률이라 금액이 클수록 손해도 커져요. 확정된 산정액에서 일괄로 5%를 차감한 뒤 지급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체감이 됩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5% 감액 후 | 줄어드는 금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156만 7,500원 | 8만 2,500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270만 7,500원 | 14만 2,500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313만 5,000원 | 16만 5,000원 |
최대 금액 기준이라 실제 산정액이 적으면 감액분도 줄어요.
맞벌이 최대 구간이면 16만 원이 넘게 빠지네요. 적은 돈은 아니죠. 다만 6월에 내든 11월에 내든 감액률은 5%로 같아요. 늦게 낸다고 더 깎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둘러 내는 실익은 감액이 아니라 입금 시점에 있어요. 이건 뒤에서 다시 볼게요.
대상이 되는지부터, 소득과 재산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기한 후 신청도 자격 심사는 정기신청과 동일한 잣대로 이뤄져요. 소득 하나, 재산 하나. 이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감액되거나 탈락해요.
총소득 기준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부부 합산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이자·배당 소득도 합산합니다. 생각보다 문턱이 낮죠.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봅니다. 이 300만 원 선에서 유형이 갈려요. 애매하면 원천징수영수증부터 꺼내보세요.
재산 기준과 절반만 나오는 구간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것을 합산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까지 들어가요. 부채는 안 빼줘요.
-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합니다
-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채를 빼주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걸리는 분이 은근히 많아요.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차 한 대만 있어도 감액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 주의 재산 감액 구간에 걸리면 기한 후 신청 5% 감액이 그 위에 또 붙어요. 두 감액은 따로 적용돼요.

지금까지 정리하면 이래요. ①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해요. ② 산정액에서 5%가 일괄로 빠져요. ③ 소득과 재산 요건은 정기신청과 똑같이 심사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신청하면 입금 날짜에서 한 번 더 당황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 절차와 입금이 찍히는 시점
절차 자체는 10분이면 끝나요. 어려운 건 없어요.
신청 방법 네 가지
-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기한 후 신청 선택
- 손택스 모바일 앱, 화면 구성은 홈택스와 같아요
- ARS 1544-9944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준비물은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신분증 정도예요. 소득 자료는 국세청이 이미 갖고 있어서 따로 낼 게 거의 없어요. 다만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이 신고와 맞는지 한 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정기신청분이 8월 27일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과는 아예 다른 방식이에요.
| 신청한 달 | 예상 입금 시기 | 비고 |
|---|---|---|
| 6월 | 10월경 | 가장 빠른 축 |
| 8월 | 12월경 | 연내 수령 가능 |
| 9월 | 1월경 | 해를 넘겨요 |
| 11월 | 3월경 | 마감 직전 접수 |
심사 물량에 따라 앞뒤로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연내에 받고 싶다면 8월 안에 넣는 게 안전해요. 9월로 넘어가면 해가 바뀐 뒤에 입금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감액률은 같아도 체감 차이가 꽤 크죠.
9월 반기 신청과 헷갈리면 손해를 봐요
이름이 비슷해서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아요. 9월에 열리는 건 기한 후 신청이 아니라 2026년 귀속 하반기 반기 신청이에요. 아예 다른 연도 소득을 다루는 제도예요.
- 기한 후 신청: 2025년 귀속분, 못 받은 걸 뒤늦게 받는 것
- 반기 신청: 2026년 귀속분, 근로소득자만 미리 나눠 받는 것
하반기 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고, 예상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지급합니다. 반면 기한 후 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할 수 있어요.
둘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요. 2025년 귀속분을 기한 후로 신청하면서, 2026년 귀속분은 9월 반기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헷갈려서 하나만 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손해죠.
자녀장려금도 같이 챙기세요. 부양 자녀가 있고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고, 기한 후 신청도 같은 화면에서 함께 처리돼요.
반려되거나 깎이는 사유, 미리 걸러내세요
신청서를 내고 나서 뒤집기는 어려워요.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게 훨씬 편해요.

가장 흔한 게 가구 유형 오기재예요. 배우자 소득을 빼먹고 단독가구로 넣었다가 심사 단계에서 정정되는 사례가 많아요. 이때 금액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처리도 늦어져요.
계좌 문제도 자주 걸려요.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이미 해지된 계좌를 적으면 지급이 보류돼요. 압류방지 전용 계좌를 쓰는 분은 해당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두세요.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와 대주주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명의 재산도 합산 대상이라 본인 것만 계산하면 어긋나요.
⚠️ 주의 여기 적은 요건을 다 채웠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국세청 심사에서 나오니까 홈택스 장려금 메뉴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본인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5월에 신청 안 했는데 지금 넣으면 8월 27일에 같이 들어오나요?
A. 아니에요. 8월 27일은 정기신청분 지급일이에요. 지금 신청하면 12월쯤 별도로 입금돼요.
Q. 안내문이 안 왔는데 그냥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추정한 대상자에게만 보내요. 요건에 맞으면 안내문 없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Q. 늦게 낼수록 더 깎이나요?
A. 그건 아니에요. 6월에 내든 11월에 내든 감액률은 5%로 동일합니다. 다만 입금이 그만큼 뒤로 밀려요.
Q. 작년 중간에 퇴사해서 소득이 적은데 대상이 되나요?
A. 근무 기간이 짧아도 2025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 요건에 맞으면 신청 대상이에요. 오히려 소득이 낮아 산정액이 커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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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어요.
② 산정액에서 5%가 빠지고, 늦게 낸다고 더 깎이지는 않아요.
③ 입금은 신청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라, 연내에 받으려면 8월 안에 넣는 게 유리해요.
④ 9월 반기 신청은 2026년 귀속분이라 별개예요. 둘 다 해당되면 각각 신청하세요.
금액이나 요건이 애매하면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지급 안내에서 원문을 확인하고, 본인 상황은 관할 세무서나 126번 상담으로 한 번 더 짚어보세요. 퇴사 시점이 애매하다면 위에 걸어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신고 순서도 같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