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만 원까지 나오는 기준, 2026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금액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수급자에게 나와요. 현금이 아니라 집수리로 지원합니다. 2026년 금액은 경보수 590만 원부터 대보수 1,601만 원까지예요. 소득에 따라 100%에서 80%까지 갈려요. 수선 주기와 추가 지원, 신청 순서까지 정리했어요.

자가가구만 되고 현금 대신 집수리로 나와요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예요.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돈만 보는 숫자가 아니에요.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기서 따지지 않아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구조는 주거급여에서 이미 사라졌어요.

여기에 거주 조건이 하나 더 붙어서,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거급여라도 받는 방식이 갈려요. 남의 집에 살면 임차급여, 내 집에 살면 수선유지급여예요.

두 급여를 같이 받는 경우는 없고, 거주 형태가 바뀌면 그때부터 받는 급여 종류도 함께 바뀝니다.

거주 형태 받는 급여 지급 방식
임차가구 임차급여 매달 현금 지급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기별 집수리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은 지급 방식이고,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요. 그 결과로 보수 범위를 정하고 공사로 지원해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처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곳은 대상에서 빠져요.

집만 소유하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사는 경우도 빠져요. 세를 놓은 집이라면 소유자가 그 집에 살지 않으니 조건이 어긋나요.

2026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금액은 세 단계예요

보수 범위는 경보수와 중보수, 대보수 셋으로 나뉘어요.

이름은 공사 규모를 뜻하지만 실제로는 지원 한도를 가르는 칸이에요.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로 쓸 수 있는 돈이 세 배 가까이 벌어져요.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주요 공사
경보수 590만 원 3년 도배, 장판 등 마감재
중보수 1,095만 원 5년 창호, 단열, 난방 등 설비
대보수 1,601만 원 7년 지붕, 욕실, 주방 등 구조

주기는 다음 지원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에요. 경보수를 받았다면 3년 안에는 다시 신청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육로로 갈 수 없는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이 10% 올라가요. 다만 제주도 본섬은 가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 범위를 한꺼번에 묶어 받는 방식도 아니에요. 한 번에 적용되는 한도는 조사에서 정해진 한 칸뿐입니다.

한도를 무조건 다 쓴다는 뜻도 아니에요. 도배와 장판만 손보면 실제 들어간 공사비만큼만 집행돼요. 남은 금액이 현금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100%에서 80%로 갈려요

같은 보수 범위라도 지원 비율은 달라져요.

소득인정액 구간 지원 비율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약 207만 원 이하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90% 약 207만~259만 원
중위소득 40% 초과 ~ 48% 80% 약 259만~311만 원

혼자 사는 가구라면 구간이 훨씬 아래로 내려가요. 생계급여 기준이 약 82만 원, 주거급여 기준이 약 123만 원입니다.

90% 구간에서 대보수를 받으면 계산이 달라져요. 1,601만 원이 아니라 1,440만 원 선에서 공사가 잡힙니다.

남는 차액은 자부담으로 내거나 공사 범위를 줄여서 맞춰요.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경계선에 걸친 가구는 체감 차이가 커요. 생계급여 기준을 조금 넘겼을 뿐인데 160만 원 안팎이 빠지는 셈이에요.

장애인과 고령자는 수선비가 더 붙어요

주거약자에게는 편의시설 설치비가 따로 붙어요.

구분 추가 지원 한도
장애인 최대 380만 원
만 65세 이상 고령자 최대 50만 원
침수우려 가구 최대 350만 원

이 금액은 경보수와 중보수, 대보수 한도와 별개예요. 대보수 1,601만 원 위에 얹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돈은 쓸 곳이 정해져 있어서, 문턱 제거나 안전 손잡이처럼 편의시설 공사에만 들어가요.

침수우려 가구의 350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물막이판이나 역류방지시설처럼 침수를 막는 설비에 쓰이는 돈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보수 범위는 주택조사가 정해요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예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받습니다.

접수한 뒤 절차는 네 단계로 흘러가요.

순서 단계 하는 곳
1 신청 접수 읍·면·동, 복지로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3 주택 노후도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 보장 결정과 수선 시·군·구, 사업시행자

어느 보수 범위로 갈지 신청자가 고를 수는 없어요. 구조와 설비, 마감 상태를 본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주택 노후도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아요. 조사원이 집을 직접 방문해 지붕과 벽체, 창호와 난방 상태를 확인해요.

결정 통지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조사가 늦어지거나 자료 제출이 미뤄지면 60일까지 늘어납니다.

결정이 났다고 바로 공사가 붙지도 않고, 지자체 예산 범위 안에서 연차별로 시공 순서가 잡혀요.

자주 엇갈리는 세 가지

첫째, 돈으로 받아 직접 고치겠다는 문의가 많아요. 이 급여에는 현금 지급 방식이 없고, 지원은 공사로만 이뤄집니다.

둘째, 경보수를 받은 뒤 이듬해 또 신청하는 경우예요. 3년 주기를 채우기 전에는 다음 지원이 잡히지 않아요.

셋째, 무상으로 빌려 사는 집을 자가로 보는 경우인데, 소유권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초과분 처리 방식을 먼저 보는 편이 빨라요.

겨울 난방비가 더 급하다면 에너지바우처 잔액 이월 기준이 참고가 돼요. 소득이 갑자기 끊긴 상황이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쪽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24일 기준이에요. 근거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입니다. 금액과 소득 구간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니,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도 있어요. 지자체별 대기 기간과 실제 공사 착수 시점은 공개 안내문에 없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