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251만 원까지 나오는 기준, 2026년 장기요양등급 인정점수와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인정점수는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에요.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으로 갈립니다. 2026년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만 2,900원이에요. 등급별 점수 구간과 월 한도액을 표로 정리했어요. 본인부담률과 신청 절차, 유효기간 연장도 함께 담았어요.

65세 미만도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 자격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첫째는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둘째는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예요. 치매나 뇌혈관성질환이 여기 들어갑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막히지는 않아요. 다만 65세 미만은 서류가 하나 더 붙어요.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노인성 질병 진단서 같은 증명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해요.

보험 자격 요건도 따로 있어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이거나 그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몸 상태 기준은 기간으로 봐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해요. 일시적인 골절이나 수술 회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장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점수 95점과 45점이 가르는 구간

방문조사 결과는 점수 하나로 환산돼요. 이 숫자가 장기요양인정점수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이 점수로 등급을 나눠요.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상태 기준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 필요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환자

눈여겨볼 자리는 45점 언저리예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만으로 되지 않아요. 치매 진단이 함께 있어야 이 두 등급으로 갑니다.

51점 아래인데 치매가 없으면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등급 외 판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이 정해지면 한 달 상한이 붙어요. 이 상한이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2026년에는 1·2등급 인상 폭이 유독 컸어요.

등급 2026년 월 한도액 전년 대비
1등급 2,512,900원 20만 원대 인상
2등급 2,331,200원 20만 원대 인상
3등급 1,528,200원 소폭 인상
4등급 1,409,700원 소폭 인상
5등급 1,208,900원 소폭 인상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소폭 인상

1등급과 2등급 차이는 18만 원 남짓이에요. 반면 2등급과 3등급 사이는 80만 원 넘게 벌어져요. 등급 하나가 돌봄 시간을 크게 가르는 지점입니다.

한도를 넘겨 쓴 금액은 보험이 잡아주지 않아요.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넘어가요.

한도액을 다 써도 실제로 내는 돈은 15%

한도액은 공단 부담분까지 합친 금액이에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본인이 15%만 내요.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이 비율이 더 내려가요. 감경 폭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일반 15% 20% 15%
40% 감경 9% 12% 9%
60% 감경 6% 8% 6%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60% 감경은 의료급여법 수급권자에게 적용돼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도 같은 구간이에요. 보험료액이 하위 25% 이하인 저소득층도 들어갑니다. 40% 감경은 보험료액 25% 초과에서 50% 이하 구간이에요.

비급여 항목은 감경과 별개예요. 식사재료비처럼 급여 범위 밖인 비용은 그대로 본인이 냅니다.

신청서 내고 등급 나오기까지 30일

절차는 네 단계로 굴러가요. 순서를 알면 어디서 막혔는지 보여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2. 공단 직원이 집으로 나오는 방문조사
  3.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와 결과 통보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30일이에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셉니다. 정밀조사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져요. 30일 범위에서 한 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견서는 방문조사 뒤에 내도 돼요. 공단이 발급 의뢰서를 보내주니 그때 병원에 가면 됩니다. 미리 떼어두면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받는 일이 생겨요.

유효기간은 2025년 7월부터 길어졌어요

처음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끊기지 않아요.

갱신 결과가 직전과 같은 등급이면 기간이 늘어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내용입니다.

등급 갱신 전 갱신 후
1등급 4년 5년
2~4등급 3년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 2년 유지

갱신 신청을 놓치면 급여가 그날로 멈춰요. 다시 받으려면 처음부터 신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주 잘못 아는 세 가지

첫째, 한도액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현금이라는 오해예요. 월 한도액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쓰지 않은 금액이 현금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둘째,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등급이 나온다는 오해예요. 나이는 신청 문을 여는 조건일 뿐입니다. 등급은 방문조사 점수로만 갈려요.

셋째, 5등급이 4등급보다 가벼운 단계라는 오해예요. 두 등급은 판정 경로 자체가 달라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전제 조건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3일이에요. 판정 기준과 본인부담금 규정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했어요. 시설급여 1일 수가와 지역별 감경 세부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따로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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