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은 날짜와 대출 연체가 시작된 날짜, 이 둘 중 어느 쪽이 새출발기금 심사를 좌우할까요.
답부터 말하면 연체 일수예요. 폐업 사실은 신청 자격을 여는 열쇠고, 빚을 얼마나 깎을 수 있는지는 연체가 며칠째냐로 갈리거든요. 이 구조를 모르면 서류만 준비하다 시간을 흘려보내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폐업 직후 새출발기금을 알아보는 분이 딱 세 가지를 가져가게 정리했어요. 내가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그 갈래에서 원금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신청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요. 조건표만 읽고 헷갈렸던 분이라면 여기서 정리될 거예요.
폐업했는데 왜 감면율 안내가 제각각일까
같은 제도인데 블로그마다 감면율 숫자가 다른 건, 대상자를 나누는 갈래가 두 개이기 때문이에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채무를 정리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자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눠요. 이름이 비슷해서 다들 여기서 막혀요.
부실차주는 이미 연체가 90일을 넘긴 경우고요.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가 10일에서 89일 사이거나, 연체는 짧아도 폐업이나 휴업 상태인 경우예요. 이 한 줄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원금을 깎아주느냐 마느냐가 갈려요. 뒤에서 표로 보여드릴게요.
연체 90일, 이 선 하나가 원금 감면을 가른다
연체 90일 이상이어야 원금 감면 논의가 시작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을 깎아주지 않아요. 대신 이자율을 낮추고 갚는 기간을 늘려줍니다. 연체 30일 이하면 원래 약정이자율(최고 연 9%)이 적용되고, 89일 이하 구간이면 연 3~4.7%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부실차주는 얘기가 달라져요.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로 털어낸 채권, 그러니까 상각채권이면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아직 안 털어낸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고요.
여기서 상각이라는 말이 어렵죠. 금융회사가 “이 돈은 못 받겠다”고 회계상 손실 처리한 채권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권 상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 꼭 확인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대출은 원금 감면이 안 됩니다. 이자율과 상환기간만 조정돼요.
상가나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린 분이 여기서 자주 실망하세요. 담보가 걸렸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먼저 세어보기
감면율을 따지기 전에 문턱부터 넘어야 해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안내하는 새출발기금 중개형 기준은 이렇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사업 영위 시기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 운영 |
| 대상 | 개인사업자(폐업자 포함), 법인 소상공인 |
| 총 채무액 |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 신규 채무 제한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발생 채무가 총 원금의 30% 미만 |
| 연체 요건 | 연체 10~89일, 또는 폐업·휴업 등 해당 시 10일 미만도 가능 |
폐업자도 포함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문을 닫았다고 자격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폐업 사실이 부실우려차주 요건을 채워주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다만 사업 영위 시기는 못 바꿉니다. 2025년 7월 이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 제도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2020년 4월 이전부터 계속 사업을 했다면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 꼭 확인 최근 6개월 안에 급하게 빌린 돈이 많으면 30% 규정에 걸릴 수 있어요. 신청 시점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여기까지가 구조예요.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① 자격은 사업 영위 시기, 채무 총액, 신규 채무 비율로 결정된다
- ② 원금 감면 여부는 연체 90일을 넘겼는지로 갈린다
- ③ 감면 폭은 채권이 상각됐는지, 부동산 담보인지에 따라 다시 달라진다
그럼 조정을 받고 나면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갚게 될까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조정 뒤 상환 조건은 어떻게 바뀌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늘어나는 게 체감상 가장 큰 변화예요.
부실우려차주는 거치기간 최장 1년, 상환기간 최장 10년입니다. 거치기간은 원금 없이 이자만 내는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금융취약계층으로 인정되면 폭이 더 커집니다. 거치기간 최장 3년, 상환기간 최장 20년까지 늘어나요. 월 부담액이 그만큼 쪼개집니다.
부실차주는 부동산 외 채무면 최장 10년, 부동산 담보면 최장 20년으로 나눠 갚게 됩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이에요.

2025년 9월에 바뀐 부분, 이건 꼭 챙기세요
감면 상한이 최대 90%로 올라간 게 2025년 9월 22일부터예요.
대상도 넓어졌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같은 사회취약계층이 여기 들어갑니다. 게다가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부실차주도 추가됐고요.
금리 쪽도 손봤습니다. 연체 30일 이하 신청자의 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이 연 9%에서 연 3.9~4.7%로 내려갔어요. 연체가 짧은 분들에게는 이쪽이 더 와닿을 거예요.
사업 영위 인정 기간도 2024년 11월에서 2025년 6월로 밀렸습니다. 예전에 자격이 안 된다고 들었던 분이라면 다시 확인해볼 만해요.
| 바뀐 항목 | 이전 | 2025년 9월 22일 이후 |
|---|---|---|
| 원금 감면 상한 | 확대 전 기준 적용 | 최대 90% |
| 취약계층 범위 | 기존 대상 | 채무 1억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추가 |
| 연체 30일 이하 금리 | 최고 연 9% | 연 3.9~4.7% |
| 사업 영위 인정 | 2024년 11월까지 | 2025년 6월까지 |
| 거치·상환기간 | 기존 |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 |
신청 순서와 준비물
연체 일수를 세는 게 첫 단계예요.
통장이나 금융회사 앱에서 마지막 정상 납입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오늘까지가 연체 일수고요. 이 숫자가 90일 근처면 신청 시점을 신중하게 잡아야 해요.
다음은 채무 목록 정리입니다.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가 남았는지, 담보가 걸려 있는지 없는지 적어보세요. 담보 여부에 따라 감면 가능성이 갈리니까요.
그다음이 상담 예약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600-5500으로 전화하거나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그리고 해당되면 휴·폐업증명서예요.
휴·폐업증명서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뗍니다. 폐업 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이것부터 처리해야 하고요.
신청 전에 알아둘 것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조정 확정과 동시에 공공정보로 등재되고, 성실히 갚아야 나중에 해제됩니다. 카드 사용이나 신규 대출은 그동안 막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모든 채권이 한 번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해야 조정이 이뤄지거든요. 최근에는 신청 채권 중 하나만 동의돼도 우선 약정을 맺고 나머지를 진행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어요.
⚠️ 주의 감면율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져요. 상한이 90%라는 건 최대치일 뿐, 누구나 그만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걸러내세요.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는 무료입니다. 대행 명목으로 돈을 받는 곳은 정상 경로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한 지 2년 지났는데 지금도 신청되나요?
A. 사업 영위 시기가 2020년 4월에서 2025년 6월 사이에 걸쳐 있으면 폐업 후에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폐업 시점보다 사업을 했던 기간이 기준이에요.
Q. 연체 60일인데 90일까지 기다렸다 신청하면 더 유리한가요?
A. 원금 감면만 놓고 보면 부실차주 쪽이 폭이 크죠. 근데 연체가 길어지면 연체이자와 신용 하락이 같이 쌓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서, 상담 창구에서 두 경우를 다 계산해보시는 게 안전해요.
Q. 상가 담보대출도 감면되나요?
A. 부동산 담보 채무는 원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이자율 조정과 최장 20년 분할상환이 적용돼요.
Q. 개인워크아웃이랑 뭐가 다른가요?
A.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자 채무가 중심이에요. 개인워크아웃은 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채무를 다루고요. 두 제도의 대상 채권과 감면 구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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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① 폐업 여부는 자격을 열어주고, 감면 폭은 연체 90일 선에서 갈린다
- ② 부실우려차주는 금리·기간 조정,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까지 가능하다
- ③ 상각 여부와 부동산 담보 여부가 실제 감면율을 다시 나눈다
- ④ 2025년 9월 확대분으로 취약계층 상한이 90%까지 올라갔다
공식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내 채무가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는 결국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오늘 통장 열어서 마지막 납입일부터 세어보시고, 신용회복위원회 1397 또는 1600-5500으로 상담부터 잡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