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새출발기금인데 들어가는 문이 두 개예요. 여기서 다들 한 번 막히죠.
가게를 접고 대출만 남았을 때, 어느 창구로 갈지보다 먼저 갈리는 게 있어요. 바로 연체 일수입니다. 이 숫자가 90일을 넘겼느냐 아니냐에 따라 신청 경로도,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도 통째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연체 90일을 기준으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어떻게 나뉘는지, 어느 쪽에 원금감면이 붙고 어느 쪽엔 안 붙는지, 신청 전에 미리 걸러지는 조건은 뭔지를 순서대로 풀어놨어요. 공식 자료에 적힌 기준만 담았고요. 다 읽고 나면 본인이 어느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정도는 스스로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폐업하고 나면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혀요
새출발기금은 이름은 하나인데 안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돌아가는 제도예요. 그래서 검색해 보면 설명이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글은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준다고 하고, 어떤 글은 원금감면은 아예 없고 금리만 낮춰준다고 해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갈래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한쪽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러니까 캠코가 채무를 사들인 뒤 조정해 주는 방식이에요. 다른 한쪽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를 중개하는 방식이고요. 앞엣것을 매입 방식, 뒤엣것을 중개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갈라놨을까요. 사실 채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손댈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직 정상으로 분류된 채권을 놓고 원금을 깎자고 하면 금융회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반대로 이미 회수가 어려워진 채권은 헐값에라도 넘기는 편이 낫고요.
그럼 누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걸 정하는 게 연체 일수예요.
연체 90일이 제도를 통째로 가르는 이유
연체 90일은 금융권에서 채권을 부실로 분류하는 선이라, 이 선을 넘는 순간 제도가 쓸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달라져요.
아직 90일이 안 됐다면 채권은 살아 있는 상태예요. 원금을 깎는 대신 이자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려 숨통을 틔우는 쪽으로 갑니다. 반대로 90일을 넘겼다면 이미 부실로 분류된 채권이라, 캠코가 이를 사들인 뒤 재산을 따져 원금 일부를 정리하는 방식이 열려요.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연체가 3개월을 넘긴 경우예요. 새출발기금이 채무를 매입한 뒤 조정에 들어갑니다.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에서 80%까지 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같은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해요.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요.
대신 채무를 골라서 넣을 수는 없어요. 전부 한꺼번에 조정 대상이 됩니다. 살려두고 싶은 거래처 관련 대출이 있어도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상환 조건도 같이 조정돼요. 거치는 최장 1년, 부동산담보라면 최장 3년까지 잡히고, 분할상환은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는 20년까지 늘어납니다. 담보가 아닌 채무의 이자율은 상사법정이율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요.
부실우려차주, 연체 89일 이하
연체가 10일에서 89일 사이거나, 연체가 10일도 안 됐지만 휴업이나 폐업 상태이거나 공공정보에 등재됐거나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드는 경우예요. 이쪽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칩니다.
여기엔 원금감면이 없어요. 대신 금리를 상환 기간에 따라 연 3.9%에서 4.7% 수준으로 낮추고, 거치와 분할상환 기간을 길게 잡아줍니다. 조정할 대출을 직접 골라 넣을 수 있다는 점도 차이예요.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연체 기준 | 90일 이상 | 10~89일, 또는 10일 미만 + 휴폐업 등 |
| 진행 창구 | 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 원금감면 | 재산 반영 0~80%, 취약계층 최대 90% | 없음 |
| 이자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 기간별 연 3.9~4.7% |
| 거치 기간 | 최장 1년, 부동산담보 3년 | 최장 1년, 부동산 3년, 취약계층 3년 |
| 상환 기간 | 최장 10년, 부동산담보 20년 | 최장 10년, 부동산 20년 |
| 채무 선택 | 불가, 전부 조정 | 가능 |
표만 보면 부실차주 쪽이 무조건 유리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유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걸리는지 갈라보는 순서
판단은 연체 일수를 세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빨라요.
먼저 금융회사별로 가장 오래된 연체가 며칠째인지 확인해요. 대출이 여러 건이면 그중 하나라도 3개월을 넘겼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라도 넘겼다면 부실차주 쪽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연체되지 않았다면요? 그래도 신청 길이 막힌 건 아니에요. 폐업이나 휴업 사실이 있으면 연체 10일 미만이어도 부실우려차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폐업 직후에 상담을 받아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 때문이에요.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드는 경우도 같은 문에 해당해요. 본인 점수가 어디쯤인지는 신용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조회했다고 점수가 깎이지는 않아요. 조회 기록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거든요.
순서를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창구를 먼저 고르고 요건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내 연체 상태가 창구를 정해주는 구조입니다.
✅ 꼭 확인 신청을 고민하기 전에 연체 일수부터 금융회사별로 따로 세어보세요. 합산이 아니라 건별 기준이에요.
지금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① 연체 90일을 넘긴 대출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실차주, 캠코 매입 방식.
② 연체가 10~89일이면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중개 방식.
③ 연체가 거의 없어도 휴폐업이나 하위 10% 신용평점이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 가능.

신청 자체가 막히는 공통 요건
연체 일수를 통과해도 그 앞에 공통 관문이 하나 더 있어요.
사업을 언제 했느냐가 먼저 걸립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폐업자도 포함되고요. 이 기간에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채무 규모에도 상한이 있어요. 채권 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는 10억 원까지로 나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조정을 노리고 급히 빌리는 걸 막으려는 장치예요.
대출 종류도 가려요. 주택 구입처럼 개인 자산을 불리는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걸리면 |
|---|---|---|
| 사업 영위 시기 | 2020년 4월~2025년 6월 | 대상 제외 |
| 총 채무액 |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초과분은 대상 제외 |
|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 총 채무의 30% 미만 | 신청 제한 |
| 제외 대출 | 주택구입 목적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 조정 대상에서 빠짐 |
| 신청 취소 |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생각보다 촘촘하죠. 특히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요건은 본인도 모르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급하게 당겨 쓴 게 최근이라면, 그 금액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부터 세어보는 편이 좋아요.
📌 먼저 계산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 ÷ 전체 채무. 이 값이 30%를 넘으면 신청이 막힐 수 있어요.
이 표에 걸리는 게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돼요.

원금 90% 깎아준다는 말,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인터넷에 도는 설명 중에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게 바로 이 90%예요.
정부도 새출발기금으로 원금이 감면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따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실제 구조를 뜯어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우선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이 아예 없어요. 신청자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갈래에서 받는 건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이에요. 빚의 총액 자체가 줄지는 않죠.
부실차주라고 해서 자동으로 90%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 구간은 보유 재산을 반영한 0%에서 80% 사이고, 재산이 있으면 감면 폭은 그만큼 내려갑니다. 0%도 구간 안에 들어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최대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같은 취약계층에 한해 열리는 상한선이에요. 상한선이지 기본값이 아닙니다.
⚠️ 주의 원금을 깎아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공식 창구가 아니에요. 새출발기금 상담은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는 1600-5500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세 가지
순서를 잘못 밟으면 되돌리는 데 시간이 꽤 걸려요.
첫째로 취소 기한이에요. 신청한 뒤 마음이 바뀌면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취소하면 3개월 동안 다시 신청하지 못합니다. 급하게 넣고 급하게 무르는 게 제일 손해예요.
둘째는 신용정보 등록이에요. 부실우려차주 쪽은 조정이 확정되면 공공정보로 등록되고, 이후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되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어요. 등록 기간에는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힌다고 보는 편이 마음이 편해요.
셋째는 추심이에요.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고 강제집행도 중지 절차로 넘어갑니다. 독촉 전화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는 상황이라면 이 점은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신청 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단계이고, 최종 확정 여부와 세부 시행 내용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은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해요. 연체 10일 미만이어도 휴업이나 폐업 사실이 있으면 부실우려차주 요건에 들어갑니다. 다만 사업 영위 시기와 채무 규모 요건은 따로 봐야 해요.
Q. 대출이 다섯 건인데 그중 두 건만 넣고 싶어요.
A. 부실우려차주 쪽은 조정할 대출을 골라 넣을 수 있어요. 반면 부실차주 쪽은 채무를 선택할 수 없고 전부 조정 대상이 됩니다.
Q. 신청했다가 취소하면 바로 다시 넣을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는 되지만, 취소한 뒤에는 3개월간 재신청이 막힙니다.
Q. 집을 담보로 받은 사업자대출도 되나요?
A. 담보채무는 10억 원 한도 안에서 대상이 되고, 부동산담보는 거치 최장 3년에 상환 최장 20년까지 늘려 잡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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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정리하면
① 연체 90일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가르는 선이고, 이 선에 따라 창구와 지원 내용이 통째로 달라져요.
② 원금감면은 부실차주 쪽에만 있고 재산을 반영한 0~80% 구간이며, 90%는 취약계층 상한선입니다.
③ 폐업이나 휴업 사실이 있으면 연체가 거의 없어도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할 수 있어요.
④ 사업 영위 시기, 총 채무 15억 원,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요건은 연체 일수와 별개로 먼저 걸립니다.
본인 상황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상담부터 잡아보세요. 새출발기금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18일이에요. 참고한 공식 자료는 아래와 같아요.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은 항목도 밝혀둘게요. 신청 접수 마감일과 2027년 연장의 최종 확정 여부는 2026년 8월 18일 기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본문에 적지 않았어요. 원금감면율을 계산할 때 쓰는 재산 산정 세부 산식도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구간만 옮겼고요. 개별 심사 결과는 신청인의 재산과 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최종 판단은 위 공식 창구에서 받아보세요.